‘노란봉투법’으로 불리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10일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확정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해 한동안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하청 노조에도 ‘원청과 교섭권’ 부여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해진다. 모든 하청 노조에 교섭권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청 노조는 근로
노사 분쟁 빈번한 완성차 업계파업 예고한 HMM ‘빨간불’
이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첫 적용 사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 노조법의 첫 판단이 어떤 업종과 방식으로 등장하느냐에 따라 향후 노사 갈등의 양상과 법 해석의 방향이 사실상 가늠될 수 있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중소기업 경영진과 상생 경영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8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 장관, 대기업 10여 곳 및 협력사 경영진 등 36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재한다. 기업 측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현대자동차, LG전자, 한화오션,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가 산업현장의 갈등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공정한 판단과 노조의 교섭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0일 시행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입장자료를 통해 사용자 범
금속·공공·서비스·건설 등 산별 노조 동시 교섭 요구⋯거부 시 총파업
이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을 기점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공식 요구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공급망 ‘긴장’납품단가·생산차질 리스크 확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제조업 전반에 굳어져 있던 다층 하청구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기존 수직적 거래 질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물류·택배·플랫폼 기업들이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원청 사용자성’ 범위 확대로 배송 단가와 업무 배정, 평가 체계 등을 설계해 온 물류 및 플랫폼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기업을
노사관계 지형 대전환사용자, 복수 하청 노조와 협상⋯공장 통폐합⋯M&A, 쟁의 가능성교섭 장기화땐 생산차질 불가피⋯車ㆍ조선ㆍ건설 공급망 부담 가중
노사관계의 룰이 바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실질적 지배력’ 기준으로 확대된다. 다단계 하청 구조가 고착화된 자
‘하청 리스크’ 현실화포스코 협력사 연대 출범…한화오션 하청 투쟁 “단협 조항 정밀분석, 내부 의사결정 체계화 해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
이달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 기준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에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했
◇재정경제부
2일(월)
△한-GCF 연례협의 개최
3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코엑스)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4일(수)
△경제부총리 08:3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
고용부·중노위,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확정 발표원청이 '사용자' 되더라도 원청·하청 근로자 교섭단위는 원칙적 분리업무·근로조건 다를 경우 하청 근로자 간 교섭단위 추가 분리도 허용
내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을 공개했다.
원청이 하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노사 안정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어렵다며 경영계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손 회장은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경총 간담회 및 K-국정설명’에서 “대외 통상 환경 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위기감이 상당하다”며 “노사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우려 달래기에 나섰다.
두 장관은 노조법 해석지침 마련과 외투기업 핫라인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약속하며 노사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주한외국상의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노사 현장에서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두 차례 입법예고와 ‘해석지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무책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공정한 노
손경식 회장, 회장단 추대 및 회원사 만장일치로 2년 연임“범경영계 공조 강화로 기업 경쟁력 제고할 것”이동근 상근부회장 재선임 및 비상근부회장 등 임원 선임 의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회원사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했다. 노동 관련 입법 환경 변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영계 대응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경총은 24일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가 다음 달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을 확정했다. 더불어 복잡한 원·하청 교섭 쟁점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를 신설해 25일부터 유권해석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인 법률”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양고전 한비자의 ‘망증편’을 언급하며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사실상 5연임에 성공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총은 11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손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경총은 24일 정기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장단 회의에서 추대된 후보가 총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전무한 만큼 손 회장 연임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