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입력 2026-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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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전경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전경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가 산업현장의 갈등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공정한 판단과 노조의 교섭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0일 시행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입장자료를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불명확해 산업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법 개정 이후 주요 업종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사용자 범위와 교섭 절차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했지만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까지 요구할 경우 노사 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영계는 지적했다.

경영계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계가 원청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자제하고 교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노동위원회에 대해 최근 발표한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섭 절차 매뉴얼을 벗어난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단과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도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하청 상생과 협력을 위한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에 안정적인 교섭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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