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강행은 위헌…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6-02-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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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인 법률”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양고전 한비자의 ‘망증편’을 언급하며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하며 법률과 법령은 쉽게 바뀌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명령을 내려 백성이 어느 쪽을 따라갈지 갈피를 못 잡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구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권력자 범죄를 지우기 위해 술수에 맞지 않는 법을 찍어내고 대통령 한 사람의 12개 혐의·5개 재판을 없앤다고 사사로운 목적으로 신성한 입법이 동원되고 있다”며 “노조법을 쉽게 바꿔 노사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SNS 부동산 메시지를 올려 국민이 갈피를 못 잡게 하는 이재명 정권 모습이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반대하고 법조계와 학계가 반대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점을 국민께 호소하고 있다”며 “80년 사법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를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민주당 163명 의총에서 밀실 논의로 결정해도 괜찮은 것이냐. 근대 민주주의라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을 내세워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 사법부와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것은 히틀러 나치독일과 차베스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표본”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달라.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엄중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법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 자신들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을 즉각 중단하라”며 “개혁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는 오남용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야밤에 소위에 그치지 않고 군사 작전하듯 강행 처리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등 논의조차 안 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말할 때는 위헌 판결을 10년간 방치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처럼 했지만, 알고 보니 명분일 뿐이었다”며 “실제 내용은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비판을 입틀막’하는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자녀 취업 특혜 등 인사 비리가 있었고, 사전투표 관리관 날인 누락과 숫자 확인이 어려운 구조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노력은 전혀 없었다”며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법을 야밤에 통과시키고, 이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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