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원·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해 혼란 최소화"

입력 2026-02-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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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중노위,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확정 발표
원청이 '사용자' 되더라도 원청·하청 근로자 교섭단위는 원칙적 분리
업무·근로조건 다를 경우 하청 근로자 간 교섭단위 추가 분리도 허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을 공개했다.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대상(사용자)이 되더라도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의 교섭단위를 분리해 기존 교섭 체계의 충돌을 막고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검토·마련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확정해 발표했다.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 2·3조는 하청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6개월간의 준비 기간 동안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마련을 거쳐 이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최종 매뉴얼을 내놨다.

이번 매뉴얼의 핵심은 교섭단위의 분리다. 개정법에 따라 원청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 의무를 지게 되더라도, 원청과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원청 근로자'와 근로관계는 없으나 실질적 지배를 받는 '하청 근로자'는 교섭권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이해관계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하청 근로자 단위에서 별도로 원청에 대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김 장관은 "하청 근로자와 원청 근로자를 구분해 이해관계가 공통된 하청 근로자가 하나의 교섭 단위에서 함께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를 통해 하청 노조는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받고, 원청은 기존 원청 노조와의 교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하청 근로자 중에서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등이 확연히 다를 경우에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하청 근로자 내에서도 교섭단위를 합리적으로 분리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명확히 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를 향해 "과거 대화 자체가 불법이었던 원·하청 교섭이 제도적 틀 안으로 들어온 만큼 법의 취지에 따라 교섭 절차를 지켜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경영계를 향해서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교섭권만큼 중요한 것은 교섭력"이라며 "원·하청 교섭의 근거 규정이 마련된 만큼 이제 법원이 아니라 협상의 테이블에서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노란봉투법이 오랜 희생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며 "개정법 시행이 단순한 절차 마무리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K자형 양극화 우려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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