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이 회사 지분을 최대한 많이 상속받는 재계의 일반적 관행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후 임 사장은 2020년 8월 송 회장과 임주현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의 사내이사로 선임되도록 했고,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임 사장은 한미사이언스의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2023년 3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상황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삼성전자는 2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선고 이후 국내외 사업장을 잇달아 점검하며 현장 경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회장은 설 연휴인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스름반에 있는 삼성SDI 생산법인을 찾아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과감한...
일각에선 RSU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도 줄 수 있고, 대주주에게 지급했는지 공시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상법 등에 해당 제도의 활용요건, 한계 등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및 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1심 무죄 선고에도 6일 장 초반 내림세다.
이날 오전 9시 58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94% 내린 7만3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6일 KB증권은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향후 삼성그룹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삼성그룹의 기업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이같이 전망했다. 전날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 회장의 9년간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삼성그룹의 주주환원 정책...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해 ‘성공한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경제효율을 낮추고 부를 파괴하는 국가의 ‘제도적 폭력’이다. 따라서 상속세 가스라이팅은 혁파돼야 한다.
상속세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폐지 내지 완화이다. 2018년 현재 OECD 35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대표적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은 2005년부터 상속과세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해외 언론도 해당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은 “이번 판결로 전 정부를 무너뜨린 부패 스캔들에서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 상속자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은 글로벌...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삼성이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삼성은 납품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혐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닿아 있어 ‘수사 본류’다.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사실상 지주회사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는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논리 구조다.
하지만 회계학상 공정가치 평가...
경영권 승계에만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합병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경영권 안정화는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도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취임 이후 미뤄진 '삼성 신경영'을 위한 미래 비전 선포와 함께 '뉴삼성'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밖에 법원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측의 항소 계획에 대해 이 회장...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 이사회는 성장 정체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던 중 합리적인 사업적 논의를 통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검토·추진했다”면서 “이재용과 미전실이 이 합병을 전면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재용의 그룹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합병의 목적이 오직 경영권 승계에만 있다고 볼 수 없어...
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9년여 간 시달렸던 경영 족쇄를 벗었다. 이번 사법 리스크 해소로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1심 선고와 관련,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