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입력 2024-02-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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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계열사 부당합병ㆍ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된지 무려 9년 만이다.

1심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과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ㆍ지귀연ㆍ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 이사회는 성장 정체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던 중 합리적인 사업적 논의를 통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검토ㆍ추진했다"면서 "이재용과 미전실이 이 합병을 전면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재용의 그룹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합병의 목적이 오직 경영권 승계에만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합병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경영권 안정화는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도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취임 이후 미뤄진 '삼성 신경영'을 위한 미래 비전 선포와 함께 '뉴삼성'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인사나 조직 개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또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및 이 회장의 안정적인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열렸다고 관측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위 타이틀을 되찾고, 스마트폰ㆍ반도체 점유율 1위 및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1심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삼성 측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판결에 앞서 무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이날 금감원 업무 계획 발표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삼성그룹이 우리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비춰 어떤 형태로든 이번 절차가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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