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 유지의무를 이행할 때 인원기준과 총액급여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
내년부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또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 적용기간이 연장되고, 가업상속공제 시 사후관리기간이 단축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기획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먼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차에 대한 감치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총급여액이 새로 추가된다.
5G 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공사비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도 추가됐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 등 18개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계 77%가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 및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영속
지난달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유족은 2700억 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유족은 지난해 상속세로 9125억 원을 신고했다. 자녀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금액이다.
우리나라에는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주식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더 물리는 ‘대주주할증상속’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확대' 야당서 반대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심사가 내주 시작된다. 여야는 대기업 투자세액 공제,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경제활력 제고 법안을 놓고 ‘디테일’ 심사를 예고했다.
여야는 기업 투자활력 법안의 큰 방향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세부 내용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세법 개정안 중 제로페이 소득공
대를 이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세법 조항이 있다. 부모님이 경영하는 기업이 있다거나 내가 경영하는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을 확인하자.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을 요건을 충족하여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의 상당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으로는 첫 번째 피상속인이 1
가업 상속의 사전ㆍ사후요건을 완화하는 개정 법률안이 2일 발의됐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남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종구 의원실은 “‘가업상속공제’라는 명칭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SK증권은 세무법인 동안 콘소시엄과 가업상속 및 승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SK증권 고객에게 가업상속 및 승계에 관한 세미나, 컨설팅 업무를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세무법인 동안 콘소시엄은 세무법인 동안과 정영화, 김형석 세무사로 구성됐다.
강성호 SK증권 상품혁신본부장은 “가업상속 및 승계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경제 현안과 기업 경영 관련 정책 개선 과제를 논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일본 재계와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구축된 전경련과 정치권의 스킨십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경련 패싱(배제)를 이어왔던 더불어민주당조차도 지난 20일 현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만으로는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4일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의무를 완화하는 법안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유 의원의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기준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그는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은 연간 2000만원 금융소득 기준으로
중견기업계가 '2019년 세법개정안'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세액공제 폭과 기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25일 논평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무역갈등은 물론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와 내수 위축 등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 세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둔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더욱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극심한 투자 부진과 위축된 수출실적으로 2%대 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자확대를 통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 승계 대신 기업 매각을 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상속세제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승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일부를 보완하는 것보다는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이득과세는 상속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재정·통화·금융 및 각종 투자 활성화 조치 등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명문장수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기업 승계 지원세제 설명회’를 7월 1일부터~5일까지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개최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란는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중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한
“어제 발표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보고, 인식의 괴리가 크다고 느꼈다.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의 가치를 외면한 실속없는 제스쳐에 불과하다. 규모에 의한 차별, ‘부의 대물림’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정이 가업상속공제 완화 관련 내용을 확정했지만 상속세제 개선 방향을 둘러싼 공방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세제개편에
중견기업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11일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규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비합리성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깊이 유감”이라고 성명을 냈다.
중견련은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가 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중분류를 벗어난 업종 변경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폭넓게 허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1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연매출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