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현명한 가업승계의 필수요소 '가업상속공제'

입력 2020-01-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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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잘 나가던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박 대표는 고민에 빠졌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 자녀들에게 사업체를 물려줘야 하는데 세금이 걱정이다. 증여세, 상속세 문제는 비단 유형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에 그치지 않고, 운영하던 사업체를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민해 봐야할 문제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와는 다르게 운영하던 사업을 물려주는 경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지속경영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다면 상속세의 상당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가 까다로우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기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며, 상속인이 18세 이상이고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사업의 영위 기간별로 최소 200억 원에서 500억 원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해 상속공제를 받았다해도 상속 이후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후 7년간 평균 근로자 수를 100% 이상 유지해야 하고, 상속 당시의 업종을 유지, 가업용 자산을 일정 비율로 유지(예외적 처분 허용)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사후관리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고액의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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