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P2P)의 법제화 소식에 관련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31일 P2P 협회 준비위 공동위원장인 렌딧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 양태영 대표는 “역사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5개 법안을 발의하며 이 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둔 국회와 금융당국의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들끼리 대출 거래를 하는 이른바 ‘P2P(개인간) 대출(Peer-to-peer lending)’도 앞으로 금융 당국이 관리한다. 국회가 31일 이른바 ‘P2P법’을 가결하면서 이용자 보호 체계가 마련됐다.
이 법은 P2P 대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P2P 금융업체가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다양한 금융회사의 P2P 금융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P2P...
주요 공적으로는 P2P금융의 법제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대한 기여를 꼽을 수 있다. 그동안 P2P금융산업은 국내 중금리시장 활성화에 앞장섰으나, 근거 법률 부재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약이 되었다.
김 협회장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를 통해 업권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P2P 법제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또...
금융위는 지난 17일, P2P금융업계 간담회를 열어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P2P금융업계가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17일 금융위원회와 만나 ‘수수료 부과 방식’ 자율성 부여 등 6개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P2P업계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수수료 부과 방식·한도 등 세부 사항 업계 자율성 부여 △연계투자와 연계 대출 불일치 금지에 대한 예외 사항 요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 업무·부수 업무에...
기업은 15일까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간담회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P2P 법 공포 이후 시행령 세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를 열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업계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안 제정 시 여러 긍정적 요소를 전망할 수 있는데 우선 금융기관의 투자가 가능해진 만큼 P2P상품에 대해 금융기관의 투자활성화는 물론, 법 안전망이 세워진 만큼 가이드라인 대비 금융 시스템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P2P대출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그들의 혁신적 아이템을 현실화하여 새로운...
법 제정에 따라 향후 모든 P2P금융업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설립되는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이 주최한 ‘P2P금융 제정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P2P금융의 경우 업체가 매우 많고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협회가 1차적으로 산업의 건전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협회 역할이...
지원을 확대했다”며 “지난달에는 햇살론 17을 출시해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은 위원장은 “올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됐고, 온라인대출중개업법(P2P법)도 정무위에서 의결됐다”며 “금융이 빅데이터 혁명을 선도하고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현재 계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에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2월 26일 금융당국이 정한 가이드라인이 개정과 함께 1년 연장 시행됐지만 P2P플랫폼이 대부업법 제도 아래 운영되는 지침은 변함이 없었다.
이에 P2P금융 업계는 “이번 개정은 금융당국이 P2P산업을 육성하기보다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제정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대부업법에 의한 P2P플랫폼을 관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볼 수...
스마트컨트랙트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3의 중개기관 없이 개인 간 피투피(P2P) 방식으로 원하는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 계약 기능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당사자끼리 합의한 조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한다.
그는 스마트컨트랙트가 중개자 없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우수하다고...
이와 관련,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P2P법제화 관련 토론회에 동반 참석해 P2P법제화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법 통과 이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을 준비 중이고 신용정보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의원은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투자자 피해 등 문제도 나타나는...
이는 P2P금융협회가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거나 부실 업체를 제명하는 등 일명 ‘옥석 가리기’를 해도 무분별한신생 기업의 탄생으로 P2P규모는 수치상으론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나, P2P기업의 신뢰성 향상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점이 금융당국의 입장이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도 법 규제를 피해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진행하거나 투자...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박용만 회장과 ‘P2P금융법’ 조속 입법을 위해 국회를 두 차례 방문한 경험을 소개하며 “상의가 쌓아온 정책건의 경험과 노하우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상의가 보유한 광범위한 회원사 및 정부부처와의 네트워크는 청년스타트업포럼이 차별화된 협의체로 발전해 나가는 데...
가이드라인 제정을 앞두고 금융당국을 향한 P2P기업과 투자자들의 반발과 내용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약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2017년 5월29일 P2P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금융당국은 P2P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금융사고 등 여러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향후 발전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조대근 잉카리서치 대표는 “과거 P2P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서버에 접근해 데이터를 들고 오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대세다”면서 “트래픽 교환하는 비율 자체가대칭에서 비대칭으로 오다 보니, 비용이 많아진 쪽에서 재협상을 하든, 서비스를 중단하든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구글이 코젠트(Cogent·트래픽중계사)를 통해 오렌지와...
P2P금융기업 피플펀드는 개인신용대출과 아파트담보대출로 구성된 개인대출사업의 3년간 운영 성과를 5일 발표했다.
성과 발표에 따르면 개인대출은 2016년 하반기 출시 이후 3년동안 연평균 2.7배 성장을 기록하며 2019년 8월말 기준 누적취급액 1245억 원, 대출잔액 834억 원을 달성했다.
중신용자에게 최적화된 심사모형을 바탕으로 1금융과 2금융 사이의...
다만, 갑작스러운 성장에 대비할 수 있는 P2P관련 법 규제 없었던 만큼, 금융당국은 법 망을 피해 기업이 부도덕한 성장을 취하고 금융시장의 교란을방지하고자 계속 예의주시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수 많은 우려 속에서 안전한 투자방법으로 인정받고 한국 P2P금융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016년 6월 한국P2P금융협회가 설립되었다. 이에 발맞춰...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 투자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금 별도 보관과 투자자별 투자 한도 도입, 금융위ㆍ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감독 권한 부여 의무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회의 의결 이후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와 민간전문가와 소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