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P2P금융법 제정… 자기자본 5억 있어야 영업 가능

입력 2019-10-31 16:03 수정 2019-10-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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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들끼리 대출 거래를 하는 이른바 ‘P2P(개인간) 대출(Peer-to-peer lending)’도 앞으로 금융 당국이 관리한다. 국회가 31일 이른바 ‘P2P법’을 가결하면서 이용자 보호 체계가 마련됐다.

이 법은 P2P 대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제정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소위 P2P법이다.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22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P2P 대출 시장의 누적 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 원에서 6월 말 6조2521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 등 P2P 대출업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P2P 대출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규정되고, 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최소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 자기자금 대출은 모집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해야 한다. 업자는 대출 금액과 금리, 수수료, 연계투자 위험성, 수익률 등 정보를 투자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약관 위반 행위 등의 경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로써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2017년 7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834일 만의 결실이다.

P2P금융법은 지난 2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8월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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