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인사들이 공정위 상대 소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공정위 관계자는 "산하기관이 많은 다른 중앙정부부처의 경우 퇴직후 산하기관 등으로 재취업 등을 할수 있으나 공정위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상황에서 퇴직후에는 공직에서 쌓은 노하우를 로펌에서 접목할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서 농협중앙회의 임원급 이상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산신고를 의무화하고 퇴직 후 재취업에도 제한을 두고 있는 등 공공의 책무를 법에서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 내규에서 횡령직원에 대해 '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회에서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고만 규정했다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퇴직자들 중 올 상반기에만 20명이 재취업했으며 이 중 90%가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금융위 2명, 금감원 18명 등 퇴직자 20명이 민간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 등 핵심보직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동종업계에 취업할 수 없다는 점을 교묘히 역이용해 은행 담당은 증권사에, 증권담당은 은행에 취업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금감원 퇴직자 114명 가운데 76명이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에 재취업했고, 대부분이 감사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의 취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직전 경력을 세탁해 편법으로 취업한 자의 경우도 재취업 규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 만큼 해임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