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감원 인력개발실은 '퇴직자 재취업실'

입력 2006-10-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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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금감원 고위퇴직자의 절반이 퇴직 직전 금감원 인력개발실에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올해들어 금융권에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임원 및 1·2급 퇴직자 12명 중 58%에 해당하는 7명이 퇴직 직전 인력개발실에 근무했다"고 밝혔다.

작년에도 금융권에 재취업한 16명 중 6명(38%)의 퇴직 직전 근무부서가 인력개발실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이는 인력개발실이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의 취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직전 경력을 세탁해 편법으로 취업한 자의 경우도 재취업 규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 만큼 해임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의 금융기관 재취입이 노무현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권 이후인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감원 임원과 1·2급 퇴직자 90명 가운데 49명이 금융회사에 재취업해 평균 54%의 취업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평균 취업률 22.4%의 2.5배를 웃도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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