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에는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다.
아울러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취업을 허용한 바 있다.
올 1월에는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당시 고용부는 노동개혁 일환으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와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 지침’을 추진했다. 모두 판례 해석을 근거로 한 결정이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와 사측의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금지되나, 고용부는 몇몇 특수한 판례를 내세워...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선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종전 취업규칙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2015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인 2017년 2월 말이 지난 후에도 1년씩 자동으로 갱신돼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었다 할 것”...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직후에는 대타협에 포함된 양대 지침(취업규칙 변경, 쉬운 해고)에 반대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조업 공동투쟁본부에서 투쟁을 전개했다.
김 위원장의 연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는 “노사가 직무·직종의 다양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근로자 과반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 절차를 개선한다면 방향은 취업규칙 개정절차...
서사원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취업규칙 등 제규정·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과 합의 해야하고 정관의 변경과 규정의 개폐,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직원의 채용과 상벌, 조직 및 직제 개편 등의 계획시 노조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년 연장시 시기·방법 등 세부 사항을 노조와 합의, 휴직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 본인은 물론 노조와...
이를 위해 직무급 전환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성실한 협의로 전환하는 취업규칙 변경규제 완화와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을 위한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동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경총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한 만큼 기업들의 신규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호봉급제를 사용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임금 연공성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저성장ㆍ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호봉급제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선이 이뤄지지...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실적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전년 대비 135.7% 증가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25일(월)...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 집단적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의견 청취로 갈음(근로기준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 방어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생산 주요 업무시설뿐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경총은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 경직성 완화 △파견․도급 규제 완화 △기간제 규제 완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최저임금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앞서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급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A 씨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앞서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급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A 씨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그러면서 “나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인상할 여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위헌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취업규칙 변경 시 집단적 동의라는 허들을 넘지 못하면 해고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간소화만으로도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법 현대화’를 강조한 김 교수도 “70년이 지난 근로기준법은 원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씩 수정, 추가해 오며 ‘누더기법’이 됐다”라며 “근로계약을...
이 교수는 “미국은 특별조항을 두지 않는 한 해고 자유 원칙을 두고 있으며 독일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도 인정하고 있다”라며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간소화, 해고 규제 완화, 해고무효 시 금전 보상 확대, 고용 계속형 계약 변경제도 도입 등 해고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다음 발제자인 김희성 교수는 "노동법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무했다면 재입국 특례 기회가 주어진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폭행·성희롱 등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바꾸는 경우 잔여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권익보호협의회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이밖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