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입력 2022-06-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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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다만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내용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현재 주 단위인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호봉제와 같은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한 만큼 기업들의 신규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에 우리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향후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견련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발 빠르게 뒤따라야 한다”면서 “정부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한 임금피크제의 혼란과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세부 개혁과제로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반영됐다”며 “그간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란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오늘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보완 조치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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