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전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그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일률적인 최저임금적용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경방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 시장개입, 세부담 확대 등으로 저하된 시장 역동성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번 경방은 그동안 과도하게 지나쳤던 부분들, 이로 인해 부작용이...
경총은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 불식과 동시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쟁점 검토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노동계가 기자회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총은 “기업의 지급능력과 생산성 등이 업종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이를...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구분적용’ 권리를 표결로 단일적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정부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때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또 응답 기업의 53.7%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합리적인 구분 기준을 꼽는 답변으로는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 순으로 조사됐다.
김문식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절실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에...
그는 “현실적으로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급 능력, 고령 근로자의 높은 빈곤율을 고려해 업종별ㆍ규모별ㆍ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구분...
“이는 누적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 노동시장,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하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특히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영세사업자들이 절실하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다. 업종별 차등화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수용능력을 무시한 고율 인상, 업종 특성과 경영 실태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 적용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가능한 사안이다. 지난해에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농업계에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요구는 있어왔다. 농업의 특수성과 생활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인상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만약...
김기문 회장은 이날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 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노사가 합의하면 월·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경총은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결정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등 4가지를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계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에 반발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최저임금안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지불 능력이 부족한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경총은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최저임금 1만800원” vs “부작용 심각, 업종 구분해야”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팽팽한 대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노동계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1만800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 내지는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기업의 지불 능력에 대한 차이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에는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가 없다”며 “재난 시기마다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얘기한다면 결국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1만800원이란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 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김재형 수원대학교 학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나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