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입력 2021-07-26 15:30 수정 2021-07-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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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액 부가세 세액공제 등 확대…대기업엔 R&D 세액공제 최대 40%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선 올해 종료가 예정됐던 서민·취약계층 대상 세제지원 정책들이 대거 연장된다. 대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기인한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기 회복을 앞당기려는 취지다.

◇저소득층·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먼저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이 200만 원 인상된다. 근로장려금 지원가구는 연간 30만 가구, 지원액은 26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상한액 조정은 최저임금·기준중위소득 인상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가구 유형별 상한액은 단독가구가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 조기 지급을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3년간(청년 5년간) 70%(청년 90%) 감면해주는 제도도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으나,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이는 자영업자 지원, 세원 양성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해 세액공제 공제율을 1.0%에서 1.3%로, 공제한도를 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올해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2019·2020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기 중소기업은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대상이 연 매출액 10억 원에서 15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기간도 2년 연장된다. 재기 영세사업자는 올해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거나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청년(19~34세)이 장기펀드(3~5년)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면제된다.

또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청년재직자 및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시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된다. 감면율은 50%에서 90%(중견 30%→50%)로 늘어나며, 적용기한 2024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요건이 완화한다. 소득요건은 총급여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은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적용기한은 2023년까지로 2년 연장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은 3295억 원, 중소기업은 3086억 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대기업 세수 5년간 9000억 원 감소

이번 세법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대기업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세법 개정에 따른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는 서민·중소기업보다 많은 8869억 원이다.

먼저 일반기술, 신성장·원천기술로 구분된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이 추가된다. 국가전략기술 공제율은 R&D가 30~40%(중소 40~50%), 시설투자는 6~16%로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각각 10%포인트(P), 3~4%P 확대된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제도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이 이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또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관세 감면(완전복귀 100%, 부분복귀 50%)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도 정비됐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를 위해 투자 근무인원 요건이 신설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세제 개편안이 위기 극복 및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아울러 우리 사회의 벌어진 격차를 완화하는 완충장치가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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