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우선 과제

입력 2022-04-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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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정부 측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법정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인상률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으로, 앞으로 노동정책의 시험대다.

이번 심의에서는 인상률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어느 때보다 첨예한 노사 간 대립이 예고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저임금 차등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영계의 오랜 숙원이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사안이다.

노동계는 다시 고율 인상을 벼른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4.0%였고, 올해 3.1% 이상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망되면서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큰 폭 인상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지난 5년 최저임금은 40% 이상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의 ‘1만 원 공약’으로 2017년 시급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으로 올랐다. 급격히 치솟은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심각하고 코로나19 위기까지 덮치면서 2020년에는 8590원(2.9%), 2021년 8720원(1.5%), 올해 9160원(5.1%)으로 인상률이 낮아졌다.

그럼에도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급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금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5%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30인 미만 영세기업 종사자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이 취약한 상태다.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해 종업원을 내보내고 홀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도 크게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20년 137만2000명에서 작년 130만1000명으로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419만3000명에서 424만9000명으로 늘었다.

이들 영세사업자들이 절실하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다. 업종별 차등화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수용능력을 무시한 고율 인상, 업종 특성과 경영 실태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 적용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 중단 등으로 고용이 악화하고, 비숙련 임시 근로자나 단기 알바 등 취약계층이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업종별로 다른 경영환경을 반영해 탄력적 최저임금 적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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