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업종 변경이 요구되는 만큼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기준도 폐지한다.
벤처,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막는 규제도 개선한다.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 기준을 350W에서 500W로 높여 언덕이 많은 국내 지형에 적합한 고출력 전기자전거 산업을...
오 위원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논란과 폐지론에 대한 입장도전했다. 오 위원장은 "적합업종은 영세기업의 경영안정이 포인트인 만큼 당연히 필요하다"며 "경영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하면서, 대중소기업간 접점을 찾고, 서로 손해가 덜 되는 중간점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리운전 업계에선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화콜(전화 호출식) 시장에 한해서만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자제하자 대기업들은 배차(관제) 프로그램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앱 호출식)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사업확장에 맞춰 많은 기사가 필요하다 보니 택시업계에서...
이어 “도입·성장기에 이뤄지는 유형자산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중기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성과 혹은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다”면서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했다.
특정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뿐더러 경제 전반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소 3년부터 최대 6년까지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한편, 이날 신청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처리, 불합리한 해정의 동반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장유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소 3년부터 최대 6년까지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24일 오전 제70차 본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동반성장위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심의 과정을 거쳐 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 대기업이 쉽게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본래 국내 중고차 시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보호기간 만료 후 지난달 28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사업조정 권고안이 의결되면서 현대차·기아가 내년 1월부터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1월~4월은 시범사업 기간으로 매달 각각 5000대 내로 판매할 수 있고, 이후 2년간 각각...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 진입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경쟁 부족과 그에 따른 혁신지체로 소비자들은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무역분쟁 우려와 국산차와 수입차의 역차별 등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개입은 경쟁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이번 심의위 결정에 따라 중고차판매업이 적합업종으로 미지정됐지만, 대기업 진출은 완전히 허용된 상황은 아니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인 사업조정이 남아있어서다. 중고차업계는 지난 1월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사업조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소비자 단체, 유통업계, 법률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된 자율조정 협의회가 진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판매업에 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미지정’ 결론을 내리면서,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3년 넘게 이어져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후생 증가”라며 환영 입장을 내는 반면 중고차 업계는 “소상공인 말살”의 반대 뜻을 나타내며...
3년간 공회전…중고차업계 “큰 타격 우려” vs 완성차업계 “시장 선진화”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적합업종 지정은 일차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실태조사를 거쳐 의견을 내리고, 이어 중기부 산하 심의위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전까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등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중기부가 권고한 셈이다.
중기부는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분쟁 조정 제도인 ‘사업 조정’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3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됐는데, 이 지정 기한이 2019년 2월 만료됐다. 이에 중고차업계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생계형적합업종 재지정을 요구했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권한을 가진 동반성장위원회가 같은 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았다. 이후...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적합업종 지정은 일차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실태조사를 거쳐 의견을 내리고, 이어 중기부 산하 심의위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관문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심의위)가 연내 개최에서 내년 1월로 또다시 연기됐다. 심의위만 지켜보며 3년여 허송세월한 완성차 업계가 내년 진출 준비를 선언한 가운데 기존 중고차 업계는 무력시위라는 초강수를 예고하는 등 업계와 소비자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23일...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대형 소매점의 출점 및 영업 규제,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이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정책도 중도론적 입장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대기업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징벌적 벌칙과 손해배상을 강화한 것은...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 제도’와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확대를 요구했다.
신 이사장은 “두부, 어묵, 떡볶이, 제과 떡 등은 소상공인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이다. 만약 대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하나도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