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까지 허용

입력 2022-05-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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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번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 이미 해당 사업 영역에 진출한 카카오·티맵을 제외한 대기업은 향후 3년간 신규 시장진입이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대리운전업의 합의 도출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담회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갈등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는 △신규 대기업 자제 및 진입 대기업 확장 자제 △현금성 프로모션 통한 홍보 자제 △대리운전 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위해 협의체 구성이 담겼다.

동반위 실무위원회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 청취 후, 대‧중소기업간 합의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 논의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최종 조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합의를 완료했으나, 신청단체에서는 동반위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유보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소 3년부터 최대 6년까지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반대하고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반대하고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한편, 이날 신청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처리, 불합리한 해정의 동반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동반위를 믿을 수 없었기에 철회 결심해 봤지만 이 시장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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