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대기업 중고차 두 번째 심의위 17일 개최…"소비자 80.5% 개방 원해"

입력 2022-03-11 13:49 수정 2022-03-12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년 논란 지속된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소비자들 “더 이상 미뤄선 안돼”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소비자가 본 자동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소비자 후생’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소비자주권시민회의)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소비자가 본 자동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소비자 후생’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소비자주권시민회의)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관문인 생계형 적합업종 두 번째 심의위원회(심의위)가 오는 17일에 열린다. 첫 번째 심의위가 1월 14일에 개최된지 2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셈이다. 당시 심의위는 실태 조사 자료가 미흡해 판단을 미뤘고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낸다고 계획한 바 있다.

소비자들 ‘허위·미끼’ 매물 막으려면 완성차업체 거래 비중 높여야

이에 소비자주권회의는 심의위 개최 일주일 전인 11일 ‘소비자가 본 자동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할 수 있게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에 따르면 소비자 80.5%가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통해 소비자가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기를 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수입산 자동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GM 등 미국의 통상문제(FTA, WTO 규정 위반 등)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에 중고차가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에 중고차가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이 교수는 중고차 매매가 신차 매매의 약 1.3배 이상 많이 거래되고 있지만, 중고차 시장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허위·미끼 매물, 성능상태 점검 불일치, 과도한 알선수수료 등 소비자피해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점 △중고차 매매 이후 수리 및 교환·환불에 대한 시스템의 미정착 등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완성차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은 “소비자기본법상 중고차량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성숙 계명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의 허위 기재나 고지 내용과 다른 중고차 판매로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부당한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 후 신차구매할인(보상판매) 등 마케팅 전략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중기부와 심의위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결정을 미루면서 중고차시장의 혼란과 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시켰다”며 “중고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해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중고차 소비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는 열린 자세로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년간 공회전…중고차업계 “큰 타격 우려” vs 완성차업계 “시장 선진화”

▲10일 중고차 시장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요구한 강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현수막. (심민규 기자 wildboar@)
▲10일 중고차 시장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요구한 강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현수막. (심민규 기자 wildboar@)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적합업종 지정은 일차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실태조사를 거쳐 의견을 내리고, 이어 중기부 산하 심의위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2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2019년 1월 지정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2월 중고차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3년간 논란이 지속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반면,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그동안 중기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적 조치 이전에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했다. 중기부는 양측과 수십 차례 만나서 중재 노력을 했지만, 논의의 진전은 없었고 법률에 따라 최종 판단을 심의위에 맡겼다.

한편, 완성차 업체 중 현대자동차는 7일 심의위 개최와 무관하게 중고차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신뢰 제고, 중고차 매매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중고차사업 방향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향후 본격화할 중고차사업 비전과 사업방향을 공개하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와 함께 성장하면서 국내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변우석, '럽스타그램' 의혹에 초고속 부인…"전혀 사실 아냐"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201,000
    • +2.84%
    • 이더리움
    • 4,232,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631,000
    • +0.24%
    • 리플
    • 719
    • -0.14%
    • 솔라나
    • 214,800
    • +7.13%
    • 에이다
    • 647
    • +1.89%
    • 이오스
    • 1,160
    • +2.93%
    • 트론
    • 174
    • -1.14%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900
    • +3.71%
    • 체인링크
    • 19,980
    • +1.78%
    • 샌드박스
    • 623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