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규제 뽀개기"...인증부담 낮추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폐지

입력 2022-10-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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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창업기업의 진출을 막는 규제도 개선해 신산업 육성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정부가 제품의 인증 부담을 낮추고,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없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의무인 '그림자규제'를 타파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또 혁신 창업・벤처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 없애고, 조달 절차 개선과 계약 단가 제값받기 등 중소・벤처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환경표지 인증 시 동일 상표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련 업무규정이 내년 1분기까지 개정되면 인증 비용이 연간 3억2000만 원 정도 경감되는 것으로 중기부는 보고 있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정비업체가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안전인증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 시험기관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인증·검사 등과 관련한 11개 규제를 개선하면 약 5만 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업종 변경이 요구되는 만큼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기준도 폐지한다.

벤처,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막는 규제도 개선한다.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 기준을 350W에서 500W로 높여 언덕이 많은 국내 지형에 적합한 고출력 전기자전거 산업을 육성한다. 무선(IoT) 기반 가스용품의 차단・제어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해 무선 기반 가스용품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실증을 진행, 성능 기준도 마련한다.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 엔진을 탑재한 500톤급 선박의 건조・운항 실증을 통해 선박 검사・승인・시설기준 및 충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공조달 제도 개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도 제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8월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건의 과제를 중심으로 2개월간 관계부처와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를 1차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와 같이 의미 있는 핵심 규제의 경우, 관계부처 장관과 업계가 함께 만나 해결책을 만드는 ‘규제뽀개기’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 5개월간 개별 규제과제 타파에 총력을 다했다면, 이제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원천 해소할 제도적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과 규제부처 간 연결자가 돼 앞장서서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안건에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24개 과제를 발표했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선 경제 규제혁신TF, 규제심판 등을 통해 끝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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