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0년 4월 특례법이 개정된...
공개한다는 법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2010년에 신설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 8조 2항에 따라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른 시간 내 심의위를 열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변씨의 얼굴을 '소극적인' 방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수준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얼굴 공개 조건이 명시돼있다.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내외부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들에게 급하게 연락을 취한 경찰은 이날 중 심의위를 개최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조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최근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 ▲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정부는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연쇄살인·아동 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경찰 관계자는 "첸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으로 볼 때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경찰이 대안을 내놨다.
경찰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 공개를 시행했다. 현행 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살인·사체훼손 등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예외를 두기도 했다. 경찰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 공개를 시행했다.
현행 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살인·사체훼손 등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과거 경찰은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법감정에 반해 흉악범을 과잉보호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수법이 잔인한 살인범 등에 한해 피의자들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해왔다.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소속사 측은 또 “그러나 이병헌은 계획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측성 악성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것은 이번 범죄행위에...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전자발찌와 동일하게 3년 소급 적용하는 등 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 26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