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놓고 심의위 개최

입력 2018-10-2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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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의자 김모(30)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른 시간 내 심의위를 열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법령을 정비해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4일 김 씨는 강서구 함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A(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축소돼선 안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온 상태다. 해당 글은 현재 8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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