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발 방지ㆍ제도 사각지대 해소'

입력 2012-07-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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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전자발찌와 동일하게 3년 소급 적용하는 등 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 26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정부는 전자발찌 소급 적용의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다 부처간에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추후 구성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소급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는 강도의 재범률이 27.8%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높고 성폭력범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인증절차를 없애 접속을 편리하게 하고 스마트폰 위치정보기능을 활용해 이동 경로에 따라 지역별 성범죄자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 새 주소 체제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도로명까지 공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주소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동학대처벌에 관해서는 특례법을 제정키로 했다.

취약아동에 대해서는 지역 자원봉사단체나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연계해 '나홀로 아동 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올해 말까지 CCTV 4927개를 추가 설치키로 결정했다.

농어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을 유도하고 오는 2016년까지 읍·면·동 단위의 초등생 돌봄기관이 최소 3∼4개 확충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아동 음란물을 제작 혹은 수출ㆍ입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소지한 사람에 대한 형량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당정이 함께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특히 가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성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협"이라며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받고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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