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측 “협박 여성, 유럽여행권까지 미리 구입...치밀한 계획범죄”

입력 2014-09-0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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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사진 = 뉴시스)

이병헌의 음담패설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20대 여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밤 이병헌을 협박했던 피의자 2명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하여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다”며 “또한 5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또 “그러나 이병헌은 계획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측성 악성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것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되어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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