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천 토막살인범 얼굴 공개 여부…심의위 개최

입력 2018-08-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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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의 얼굴이 공개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경찰 안팎에서는 우발적인 살인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을 생각할 때 얼굴 등 신상 공개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 네티즌 사이에서는 잔혹한 범행 내용을 감안할 때 얼굴 공개는 물론 사형까지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3일 과천 토막살인범 변모(34)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내외부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들에게 급하게 연락을 취한 경찰은 이날 중 심의위를 개최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법령을 정비,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에서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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