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해 주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어 23일 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근로시간 관련 주요 쟁점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다.
다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내년부터 주 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노위 위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법 적용 제외...
하 의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소위는 지난 20일 토ㆍ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