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7일 52시간’ 합의 불발

입력 2017-03-28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해 온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결국 합의에 실패해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 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8일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기존 쟁점들이 좁혀지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측은 대선 후 차기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지난 20일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어 23일 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근로시간 관련 주요 쟁점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다.

다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83,000
    • +1.54%
    • 이더리움
    • 3,495,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1.42%
    • 리플
    • 2,106
    • -1.4%
    • 솔라나
    • 127,700
    • -0.93%
    • 에이다
    • 366
    • -2.14%
    • 트론
    • 489
    • -0.81%
    • 스텔라루멘
    • 261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0.38%
    • 체인링크
    • 13,650
    • -2.78%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