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시간 ‘1주 52시간으로 단축’ 결론 못내려

입력 2017-03-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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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허용ㆍ휴일근로 할증률 등 놓고 이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3일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환노위는 이 사안에 대해 일정을 다시 잡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시간이 부족해 한번 더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내일 아침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소위는 지난 20일 토ㆍ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의결 여부를 이날 최종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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