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러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은행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상황이 변하자 저축은행들은 대범해지기 시작했다. 영세 상공인과 서민의 급전 융통이라는 지난날의 업무를 잊어버리고 굵직한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후 2005년에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규제 규정이 개정되면서 우량 저축은행의 소형 저축은행 인수가 자유로워졌고 그...
현재 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는 전액 보호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4개 저축은행과 거래하던 예금자들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약 2개월간 가지급금 형태로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
지급한도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원금기준으로 2000만원 한도로,그리고 초과하는 경우 원금의 40%(5000만원 한도)까지 찾을 수...
△ 저축은행의 예금자가 해당 저축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중 보호한도를 초과하여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수령하게 된다.
다만, 파산배당의 경우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에 나눠 지급됨에 따라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이 지속될 수 있다.
-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5000만원 초과 여부...
6일 영업정지 조치된 4개 저축은행(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의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약 121억원으로 8100명에 달하며 손실을 보는 고객 수는 저축은행 규모에 비례했다.
각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순예금을 살펴보면 솔로몬 저축은행이 58억원, 한국 저축은행이 18억원, 미래저축은행이 28억원, 한주 저축은행이 17억원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보호된다.
우선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들에 대해서는 4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 및 예금담보대출이 지급된다.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 지급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두 달 동안 실시된다. 지급한도는 가지급금이 2000만원, 예금담보대출은 가지급금을 포함해...
2000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보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 대출금리를 저축은행 약정 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예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 저축은행이 보유한 후순위채는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5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7개 저축은행...
이는 해당 예금자의 대출을 차감한 순예금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2089억원 대비 13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법인 등 예금을 제외할 경우 개인들의 보호한도 초과 금액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보는 전망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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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전략개발팀 이상윤 팀장은 “저금리 시대에 이자를 선지급함으로써 조합원이 복리로 운용하는 등 보다 다양한 재테크가 가능한 상품“ 이라며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해 예금한 경우에도 선이자 만큼 추가해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해 더욱 안정적이고, 특히 금융이자로 생활비를 사용하는 조합원의 경우 매우 요긴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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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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