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적정시정조치 유예 저축銀 예금자보호 초과 금액 789억원

입력 2012-05-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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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3일 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5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초과 금액이 78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당 예금자의 대출을 차감한 순예금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2089억원 대비 13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법인 등 예금을 제외할 경우 개인들의 보호한도 초과 금액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보는 전망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며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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