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제1회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천청사)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공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차 공모·선정 결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사업 운영 현황 발표
15일(금)
△복지부 장관 10: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미정),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제1회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천청사)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공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차 공모·선정 결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사업 운영 현황 발표
15일(금)
△복지부 장관 10: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74.5%는 연명 치료를 포함해 죽음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자신이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7.9%만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작성했거나 앞으로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47.1%로 높게 나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다. 지난 3일 기준 10만1773명이 등록한 상태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월 4일 시행되고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742명에 달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 만에 2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연명의료는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암 직접치료 범위에는 ‘암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 ‘항암 화학치료’ ‘연명 의료결정에 해당하는 말기 암 환자 치료’ 등이 포함됐다. 면역력 강화치료와 암 후유증 치료, 식이요법, 명상 등은 제외된다. 이번 암 직접치료 기준은 법원 판례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대한암학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도...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를 그대로 따온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에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이르는’ 사람이 대상”이라며 “따라서 사망보험지급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법 37조에는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조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등록기관을 찾아가...
복지부는 다음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관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건의사항 중 우선 개선이 가능한 것을 제도 시행에 반영하고 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다.
교육은 12월 2주부터 2018년 1월 3주까지 전국적으로 15회에 걸쳐...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의미하는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이 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유보), 현재 받고 있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건강한 상태에서 존엄사를 미리 선택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는 2197건에 달했다.
다음은...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의미하는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이 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유보), 현재 받고 있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스스로 연명의료 유보를 선언한 환자는 2명이다. 나머지 5명은...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임종기 환자 한 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한 뒤 절차에 따라 스스로 존엄한 임종을 택했다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진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25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0~4월 4일 만 19세 이상(의료진 250명...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앞두고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延命)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이날부터 10개 의료기관에서 심페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거부 혹은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의료 행위를 통해 생명을 연명하는 대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단...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일명 ‘웰다잉(well dying)법’이라고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8월 4일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나 혈액 투석 같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내년 2월 4일 본격적인...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