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사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받는다

입력 2018-02-12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4가지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교육⋅배치해 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공단은 "4일에 업무를 시작한 후 전국 지사에서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며 "등록기관 업무 수행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 기회 제공 및 결정 존중의 문화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51,000
    • +2.32%
    • 이더리움
    • 4,671,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881,000
    • +2.26%
    • 리플
    • 3,114
    • +2.33%
    • 솔라나
    • 205,700
    • +4.2%
    • 에이다
    • 644
    • +3.21%
    • 트론
    • 425
    • -0.47%
    • 스텔라루멘
    • 364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90
    • +0.2%
    • 체인링크
    • 20,710
    • +0.15%
    • 샌드박스
    • 213
    • +1.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