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여전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 소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신협회는 법무법인에 위헌 가능성을 문의한 결과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금융위도 여전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민간기업인 카드사가 자율 결정하여야 할 일종의 가격인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런 법안이 입법 선례가 없는데다 정부가 매년 모든 카드사의 원가분석 후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여전법 개정안은 적정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이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전법 개정안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사위를 거쳐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여전법을 개정하면서 신용카드 결제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 보험도 신용카드 거래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좌절되자 개별적으로 가맹점 계약 해지에 나선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도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0~3.3% 수준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보험료 상승의...
이 규정은 지난해 여전법 개정 당시 카드 가맹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다. 카드사와의 수수료 책정에서 대형 가맹점과 달리 중소형 또는 영세 가맹점은 협상력이 떨어져 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이 까다로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신수익원...
지난해 여전법 개정으로 수수료율 협상을 위한 중소가맹점 단체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 96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가맹점측에서는 연 9600만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너무 영세해 단체 설립의 여력이 없고 9600만원 이상 중소가맹점들은 단체 설립권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보우 단국대 교수(신용카드학과)는...
여전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측면에서 나온 법조문으로 가맹점과 카드사간의 현저한 협상력 차이를 불러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손을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적 논란을 보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확신이 생긴다.
문제의 핵심은 신용카드가 현금과 달리 결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결제의 편의성을...
금융위는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1항을 고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은행 소속으로 있을 당시 거의 신경쓰지 않던 현금서비스, 카드론 영업을 본격화하면서 금리를 전업계 수준으로 조정한 케이스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대란 이후 국감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카드사를 먹잇감으로 삼는다”라며 “지난해 여전법을 고친 이후로 정치권이 조용하다고 생각했는데 막무가내식 여론 몰이가 재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여전법 개정안은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 공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하고 카드사가 이에 따라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른 수수료율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간이과세대상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업종별 최저 가맹점수수료율의 120%를 넘지...
“소비자금융업 도입은 여전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8일 ‘2010년 여신금융업계 10대 뉴스’에서 여전법 개정을 통해 무담보 신용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비자금융업을 여전업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업계는 소비자금융업 도입이 단순히 대형 대부업체의 여전업 등록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목적이...
협회 홈페이지 또는 가맹점매출정보조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맹점 가입시 필요한 서류 및 자격요건 △여전법상 가맹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권리금·보증금 보호방법 및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범위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제혜택 △소비자 분쟁사례 및 대처방안 △가맹점 경영과 관련된 신문기사 및 카드사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지금까진 저축은행 임원은 은행법과 보험업법, 여전법 등 10개 법률에 한해 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예금자보호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모두 48개 법률을 위반하면 결격 사유가 된다.
공익성 제고를 위해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이사가 저축은행 이사회에 도입되며 저축은행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대상도 확대된다. 법인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현재 캐피탈업체의 업무범위는 열거된 내용(포지티브 방식)에 한정돼 있다. 또 가계대출은 본업(리스·할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을 얻지 못하는 캐피탈사들은 가계대출에서 수익을 추구하게 되고 금리는 자연히 높아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로 질타를 받은...
여전법 시행령이 통과될 당시 보험업계는 상품을 제한하고 이에 부합하는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상품 등 특정 상품에 대해 이에 맞는 특정 카드사를 이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설계사 중심의 판매가 이뤄지는 대형사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카드 결제범위가 허용 대상만 규정하던 '열거주의'에서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존 여전법은 카드 결제범위를 '물품의 구입 및 용역을 제공받을 때'라고만 규정했다. 이 때문에 카드 결제범위가 너무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을 △도박 등 사행행위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예적금과 부금 등으로 구제척으로 명시했다.
특히 그간 보험업계가 예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던 저축성 보험상품도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대신 금융위는 실제 결제 여부에 대해 현행처럼 보험사와...
20일 여신협회는 여전법 '부동산 업무리스'부문에서 캐피탈사에게 허용한 '중소제조업체'에 국한된 땅에서 개인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업체'의 땅까지 확대 요청을 담은 보고서를 금감원·금융위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개정된 여전법을 통해 캐피탈사들에게 부동산업무 리스를 최초로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나 허용 범위가 대부분 은행...
14일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정뭉위에서 "여전법과 관련 저축성보험은 카드 납부가 곤란하다"면서 "그 외 보험은 가능한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입법 예고된대로 시행시 보험사는 신용카드 수수료만 2600억원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축성...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용카드 결제 대상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변경해 신용카드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카지노, 경마, 경륜 등 사행성 게임물에 참여하고 복권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계와 카드사 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