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나섰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정밀 조사, 대학들이 등록금 결제를 거부하는지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에 나섰다.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여전법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거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389개 대학 중 70곳만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일부 대학은 가맹점 체결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의 카드결제를 거부해 최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389개 대학 중 70곳(18%)만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해 최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한편 대학들이 등록금 카드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결제금액의 1.5% 수준인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대부분 수도권 대학은 연간 등록금 총액이 3000억원 정도인 가운데 이를 카드로 받으면 수수료 부담이 40억~5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