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제도권 유입 계획에 '시큰둥'

입력 2008-09-22 08:50 수정 2008-09-22 0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채 발행 이외에 자금조달 방법 없어 개정안 수정 요구

금융위가 대부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양성화 하겠다며 여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대부업계에서는 냉담한 반응이다. 현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회사채 발행이외에 자금조달 방법이 없어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여신전문금융업을 소비자금융과 신용카드업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리스·할부·신기술금융을 ‘소비자금융’으로 묶고 진입장벽을 낮춰 대부업체들의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불법추심등의 부작용을 막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현 개정안대로면 대부업체 중 한두개 업체 이외에는 소비자금융업으로 등록할 업체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추진 중인 여전법 개정안에는 ‘동종 업종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문제는 대부업계 대부분이 자금조달을 캐피탈에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캐피탈사들은 리스는 할부, 신기술금융을 하고 있어 개정안대로면 대부업계와 같은 소비자금융업으로 등록된다. 따라서 대부업계의 자금줄인 캐피탈사가 대부업체와 같은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더 이상 자금 조달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 대부업체 대표이사는 “여전법에 따라 소비자금융업으로 등록하면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한계가 있고 조달할 수 있는 회사도 한두군데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추진 중인 여전법에 이 조항(같은 업종에서 자금조달 금지)에 대한 개정이 없다면 소비자금융업으로 등록할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부업체 대표이사는 “은행이 대부업에 대출 금지된 업종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이 위험이 큰 업종이라며 대출시 신중 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이후 대부업체 중 은행권에서 자금 조달한 업체가 없다”며 “은행권에서의 대출과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지면 자금 조달 금리가 현재 15%내외에서 10%대 아래로 낮춰져 최고 연49%인 현재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585,000
    • -2.55%
    • 이더리움
    • 5,267,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2.39%
    • 리플
    • 724
    • -0.55%
    • 솔라나
    • 237,800
    • -3.14%
    • 에이다
    • 639
    • -3.77%
    • 이오스
    • 1,132
    • -2.75%
    • 트론
    • 160
    • -3.61%
    • 스텔라루멘
    • 149
    • -2.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550
    • -1.94%
    • 체인링크
    • 22,150
    • -1.56%
    • 샌드박스
    • 600
    • -4.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