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휴면회원 재발급 위해 '현금마케팅' 논란

입력 2009-02-09 09:03 수정 2009-02-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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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발급시 2만원 지급"...금감원 "규정 위반"

일산에 사는 김 모씨는 최근 신한카드 고객상담원으로 부터 '휴면카드를 새로 발급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 상담원은 "신규카드를 발급만 받으면 현금 2만원을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거나 이에 상응한 선물을 보내 주겠다"며추가 발급을 권했다.

작년 하반기 부터 '1년 이상 휴면고객 해지' 규정이 적용되자, 카드사들이 휴면고객을 다시 회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캐쉬백 포인트 및 경품을 제공하는가 하면 심지어 '현금'을 지급하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휴면고객 카드 재발급 출혈영업 왜?

최근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카드사들이 휴면고객에 적지 않은 현금을 지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 '1년 이상 휴면카드 고객에 대해 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휴면고객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해 오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규정이 본격 적용되자, 휴면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회원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규카드 발급 고객에 대해 과도한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현행 여전법에 위배된다.

금융당국은 카드회원 모집과 관련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 연회비의 10% 이상의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연회비가 없는 경우에도 1만원으로 가정해서 적용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연회비가 1~2만원 수준이고 일부 플래티넘 카드도 최고 10만원 수준이어서 1만원 이상의 경품 제공은 규정에 위반되는 셈이다.

특히 현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터라 금융당국의 규제는 물론 업계의 '눈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년 이상 휴면고객에 대해 해지 여부 확인이 의무화되면서 일부 카드사들이 고객수 감소를 우려해 무리하게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면서 "연회비 10% 이상의 경품이나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포인트·캐쉬백 '당근책' 일반화

하지만 휴면고객에 대한 신규 발급에 대한 업계의 인식은 사뭇 다르다. 휴면고객에 대한 카드발급은 일단 신규발급이 아니라 재발급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포인트나 캐쉬백 서비스를 통해 휴면고객의 재구매를 유인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인식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휴면고객에 신규발급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상담센터를 비롯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카드 재발급시 5000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카드이용액을 차감해 주는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도 "기존 회원에 대한 추가 발급은 신규 발급으로 볼 수 없으며, 여신금융업법 상의 경품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무리"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같은 편법적인 마케팅은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마케팅 수단으로 통하고 있다. 그만큼 회원이 휴면고객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재구매를 유도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회원 모집이 아니더라도 기존 고객에게 추가로 재발급을 하는 경우도 신규발급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을 피하더라도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신규 가입시 포인트나 캐쉬백을 지급하는 편법적인 마케팅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단속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업계의 관련 행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휴면고객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함께 업계의 자정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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