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금지 대상 놓고 보험사와 카드사 갈등

입력 2010-06-25 09:18 수정 2010-06-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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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카드에 가맹점 계약 해지 통보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을 정하는 문제로 보험사와 카드사간의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25일 보험·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은 오는 7월1일자로 삼성카드에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삼성생명측은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보험료 카드결제 대상에 종신보험을 제외한 순수보장성상품 만을 포함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새로 맺자고 제안한 반면 삼성카드가 아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부터 개정·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르면 보험료는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일부 상품만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있게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관계자는 "7월 1일자로 가맹점 탈퇴를 통보해 놓은 상태다"면서 "현재 새로운 계약에 대해 계속 협상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다른 보험사도 신용카드 결제대상 상품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전법 시행령이 통과될 당시 보험업계는 상품을 제한하고 이에 부합하는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상품 등 특정 상품에 대해 이에 맞는 특정 카드사를 이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설계사 중심의 판매가 이뤄지는 대형사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이 가맹점을 탈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삼성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 8000여명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카드하고만 가맹점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삼성카드로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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