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 부동산리스 준비작업 박차

입력 2006-11-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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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협, TF팀 구성 연구중...재경부, TF팀 보고후 구체작업

여신전문금융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리스의 허용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준비작업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는 시설대여(리스) 금융사에 대한 부동산리스 허용과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수정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사들은 그 동안 부동산리스의 허용을 요구해 왔으나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부동산리스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 조차 없었다.

리스사의 부동산리스 허용 분위가 조성된 것은 지난해 중순경이다. 지난해 8월 회계연구원은 여전사의 새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리스사회계기준서’를 공표했다.

여기에 부동산리스에 대한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는 리스회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당시 리스사들이 취급도 하지 않는 업무를 일단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것. 당시에는 금융당국에서 리스사에 부동산리스 허용과 관련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 지난 9월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기업환경대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13개의 과제의 개선방안을 선보였다. 그 중의 하나가 ‘부동산 리스 허용범위의 단계적 확대’다.

현재 여전법상 리스 대상인 물건은 시설과 설비, 기계, 차량 및 이와 관련돼 있는 부동산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를 중소 제조업자가 소유한 업무용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리스사의 부동산리스 취급과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처럼 부동산리스의 허용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리스사 실무책임자와 회계법인출신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활동에 들어갔다.

부동산리스의 효율적 입법추진을 위한 제반 자료 조사와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의 종류 및 허용범위, 리스분류 및 회계처리, 외국의 부동산리스 실태, 부동산관련 세법정비,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리스의 경제적 효과분석 등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회계기준과 함께 부동산리스를 운용리스로 해야 하는 만큼 법인세법의 개정도 필요해 법인세법의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팀은 이러한 자료를 취합해 재경부 등 감독당국에 제출, 리스사의 의사가 반영된 여전법 개정에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여전협회의 TF팀이 작성한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여전업법 등의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 착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업계가 구상하는 부동산리스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보다는 사무실, 오피스텔 등 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한 임대업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수도권 및 대도시 등 경제인구가 많은 지역의 건물을 매입, 이를 리스형태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리스사 입장에서 부동산리스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여타 리스상품보다는 변동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또 사무용 건물의 경우 투입되는 비용이 커 단기간에 자산증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월세 등 고정적인 임대수익이 이자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만큼 수익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자동차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시장이 침체에 빠져있는 기형적인 사업구조 형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부동산리스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라도 부동산리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리스업계의 입장이다.

한편 현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 여전업법상에 등록된 총 50개의 여전사 중 리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은 37개사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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