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여신금융업법 전면 개정 추진

입력 2008-06-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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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현재 4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여신금융회사를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단순화 시키고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여신금융업법을 전면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현행 여전법이 새로운 금융기법 출현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향후 여전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6~8월) 및 공청회 등 외부의견 수렴(10월)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9월) 여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전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 등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금융업의 경우 대부분 여전사들이 2개 이상의 업을 겸영하고 있어 사실상 구분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전사의 4개 권역 구분을 단순화해 영업기반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여전업의 경우 여전업 진입시 최저자본금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종 성격을 고려치 않고 업종수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규율하고 있어 허가사항인 신용카드업과 등록사항인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신기술금융업의 최저자본금 요건 차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전사 영업규제 완화도 검토된다.

현행 여전법상 여전사의 업무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여전사의 업무를 고유업무·겸영업무·부수업무로 구분해 부수업무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 여전사의 경쟁력 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행 여전법상 신용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결제대상을 일률적으로 물품, 용역 등 포지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등의 결제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결제대상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불카드의 경우 신용공여가 없는 점을 감안해 결제대상을 신용카드와 차별화하는 등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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