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통과…보험결제 카드 수수료 인하 촉각

입력 2010-06-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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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에 대한 보험사와 카드사간의 자율 계약이 보험사와 카드사와의 계약에 어떻게 사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향후 보험사가 카드수수료 인하 여부와 특정 카드사만 계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을 △도박 등 사행행위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예적금과 부금 등으로 구제척으로 명시했다.

특히 그간 보험업계가 예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던 저축성 보험상품도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대신 금융위는 실제 결제 여부에 대해 현행처럼 보험사와 카드사간의 가맹점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해 저축성보험도 카드결제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법상 가맹점 계약에 대해 가맹점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다 거래해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계약자유 원칙이 있긴 하지만 카드결제를 거절하지 말라는 여전법 19조항 취지에 어긋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보험업계는 시행령 개정 자체보다 유권해석 내용에 더 무게를 두며 보험사별로 상품특성 등을 감안해 결제대상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상으로는 저축성보험이 카드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지만 회사간 계약을 통해 저축성보험도 카드결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저축성보험은 예적금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카드납부로 인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유권해석이 보험사와 카드사의 수수료 협상시 보험사의 협상 무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삼성생명이 삼성카드로만 보험료를 받는 것처럼 보험사가 계열사 카드사와만 계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전법상 이를 제제할 수 없는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는 어디서든 결제되야 하는데 보험상품이 결제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여부를 두고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상품에 대해서만 특정 카드사를 이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서 "보험사가 계열회사 카드사와만 거래하는 일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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