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저축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매년한다

입력 2010-09-14 15:46 수정 2010-09-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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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매년 실시될 예정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6월말에 실시될 예정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선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8% 이상인지 여부 ▲대주주가 일반법인일 경우 부채비율 300% 이하를 충족했는지 여부 ▲1000만원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여부 등이 점검된다.

심사결과 부적격 대주주로 판단되면 6개월 시정명령,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 범위도 은행법 수준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진 저축은행 임원은 은행법과 보험업법, 여전법 등 10개 법률에 한해 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예금자보호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모두 48개 법률을 위반하면 결격 사유가 된다.

공익성 제고를 위해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이사가 저축은행 이사회에 도입되며 저축은행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대상도 확대된다. 법인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그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를 비롯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심사를 받게된다.

또 금융위는 저축은행 인수 활성화를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해선 차입자금을 통해서도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부채비율이 400% 이하인 대형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토록 하는 근거도 시행령에 마련했다.

저축은행의 부실화 주범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포괄적 여신한도는 총여신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이자 외에 과도한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도 금지되며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성과보수를 사업수익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활성화 차원에서 영업구역외 지점을 설치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했다.

여신전문출장소 설립시 증자요건도 영업구역별 최소법정자본금의 25%에서 12.5%로 완화했고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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