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복권 결제 못한다

입력 2010-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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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로 복권을 사거나 사행성 게임물에 참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용카드 결제 대상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변경해 신용카드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카지노, 경마, 경륜 등 사행성 게임물에 참여하고 복권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계와 카드사 건전성 저해와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복권도 이같은 우려가 크기 때문에 카드 결제상품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관련 금융상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펀드와 변액보험 등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하다.

특히 예적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등도 신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거래 가능성으로 인해 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랫동안 끌어왔던 신용카드의 보험료 결제 논란은 예적금에 준하는 금융상품인 보험도 신용카드 결제 상품에서 제외되면서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특수보험이기 때문에 카드결제 상품으로 예외로 둘 가능성도 크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여전사의 대출채권 매입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규정에서는 여전사가 겸영 여신업자인 은행의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겸영 여신업자가 아닌 은행의 대출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저축은행 등도 타 금융권 대출채권 매입에 대해 제한이 없다는 점과 비교하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해 여전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출채권 범위를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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