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부동산 리스 범위 확대 난항

입력 2010-05-20 15:11 수정 2010-05-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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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땅까지 허용 요구에 금감원 "리스크 크다" 난색

캐피탈사들이 부동산 리스 업무영역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여신협회는 여전법 '부동산 업무리스'부문에서 캐피탈사에게 허용한 '중소제조업체'에 국한된 땅에서 개인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업체'의 땅까지 확대 요청을 담은 보고서를 금감원·금융위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개정된 여전법을 통해 캐피탈사들에게 부동산업무 리스를 최초로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나 허용 범위가 대부분 은행 담보로 묶여있는 중소제조업체의 부지에 한정돼 캐피탈사들의 부동산 업무리스 허용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개정안이 발표된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캐피탈사 중 이 사업에 뛰어든 곳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리스 범위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업체로 확대 적용할 경우 캐피탈사들은 일반 제조공장의 부지뿐만 아니라 작은 슈퍼를 비롯한 임대할 수 있는 모든 업체 부지에 이르기까지 리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캐피탈사를 땅주인으로 둔 슈퍼, 기업 등이 생기게 되는 것.

캐피탈 관계자는 "자동차시장은 캡티브 캐피탈사들의 장악으로 이제 포화상태가 됐다"면서 "캐피탈사들이 새 시장을 개척할 필요를 절감한 데서 부동산 업무리스로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캐피탈사가 리스해주는 부동산들은 기본 5년으로 계약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보다 현재의 월세 및 전세에 비해 안정적인 고정적 리스료를 부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카드대란과 같은 부동산 대란을 몰고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경고한다. 부동산 업무리스는 기본적으로 환가성이 떨어져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캐피탈사들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 캐피탈사의 '돈맥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여신업계 관계자는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캐피탈사가 구입한 부동산 가격이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떨어질 경우 이를 캐피탈사가 감내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캐피탈사들 진출에 심사숙고하는 분위기다.

한편 부동산 업무리스 시장에 가장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우리 파이낸셜, 신한 캐피탈, 외환캐피탈 등 은행계 캐피탈사들로 이들은 담보업무의 경험과 은행권 자회사들의 신용평가능력이 배경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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