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장을 위해 도입된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1일 건설교통부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범사업지로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오산시 일원 9만9772㎡(3만3000여평) ▲김포시 일원 5만3094 ㎡(1만6000여평) ▲파주시 일원 3만228㎡(9100여평) 등이다.
주공과 함께...
공공-민간 공동 개발사업은 알박기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건설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요인을 막기 위해 지난 8.31대책에서 제안됐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택지일 경우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아울러 이달 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업예정지 토지의 절반이상을 확보한 민간 사업자는 알박기·매도거부 등으로 주택사업이 지연돼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공동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사업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민간-공공 공동사업제’ 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민간...
민간 공공 공동택지 개발사업제 도입
7월 21일부터 민간주택업체가 일정규모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 공공과 손잡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동사업을 할 때 최소택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1만㎡, 비도시지역은 3만㎡로 민간이 제안할 경우 민간이 5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하고 공공이 제안할...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 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공동사업을 위해 민간이 최소한 확보해야 할 토지의 비율은 공동사업을 민간이 제안하느냐, 공공이 제안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을 제안할 경우에는 민간이 20%이상만 확보한...
택지개발을 추진 중인 민간건설업체가 해당 부지의 50% 이상을 매수했지만 택지매도거부나 이른바 '알박기' 등으로 일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진행이 어려울 때 해당지역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공, 주공 등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로...
이에 비해 정부는 민간이 '50%이상'의 부지를 확보했으나 알박기, 매도거부 등으로 사업진척이 안되는 경우 주택공사 등이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공의 주택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가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민간택지내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사업부지에서 사업 거부나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방안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공공부문은 잔여토지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실행하고 수용 토지에 공공 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정부는 또 '알박기ㆍ매도거부'행위로 인한 민간주택 사업의 지연과 고분양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동 제도는 민간부문이 사업대상 토지를 일정규모 이상(예;50%) 매수한 경우, 주택공사 등 공공부분이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잔여토지를 수용ㆍ매수해 당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 예정지에 소규모 땅을 사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든 다음 비싸게 되파는 수법인 일명 '알박기'가 내년부터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알박기'방지와 견본주택 마감재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우선 확보해야 하는 대지의 비율은 종전 90...
이에 따라 피델리티펀드의 지분확보가 서울증권 경영권 참여 목적보다는 서울증권 지배주주 승인에 따른 향후 시세차익과 더불어 지배주주 승인 이후 추가 지분 매입시 '알박기'성격이 강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18일 오후 2시 46분 현재 서울증권은 3.82%오른 1630원으로 나흘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 알박기 방지대책 강화
근래, 시세 2,300만원의 땅을 35배로 뻥뛰기 하거나 1.2평의 토지를 100배로 부풀려 보상받은 알박기 사례를 종종 접한다. 그러나 2007년에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사업부지에 미리 땅을 사 두는 알박기를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업자의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을 대지면적 9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했고...
21일 현재 강찬수 회장이 최대주주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한주흥산과 유진기업 모두 지배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금융감독당국이 유진그룹이든 한주흥산이든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장세헌 고문의 '알박기' 성격의 이번 주식매입이 짭짤한 수익으로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