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반대

입력 2007-02-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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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주택법 개정안 처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 확대도 공공택지에 한정해야 하며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토지공사가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도록 정부가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월 임시국회 주요법안 검토의견' 보고서를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냈다.

한나라당은 보고서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부문에 한해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며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및 분양가검증위원회 설치도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공공택지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도시개발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되는 용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도 공공부문에 한해 실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모든 아파트에 적용하자는 무소속 주승용 의원안과는 차이를 뒀다.

아울러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민간-공공 공동사업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민간이 해당 사업용지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한 경우에 허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비해 정부는 민간이 '50%이상'의 부지를 확보했으나 알박기, 매도거부 등으로 사업진척이 안되는 경우 주택공사 등이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공의 주택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가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토공과 주공의 역할을 분명히 명시했는데 향후 주공-토공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제도에 대해서는 3월 국회 공청회를 거쳐 홍준표 의원이 제출한 소위 '반값 아파트' 법안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추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병합심사키로 했다.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의원들간 의견이 조금씩 달라 명확한 당론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민간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통제 일변도 정책은 주택수급에 차질을 빚어 향후 큰 병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1대책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키로 하고 우리당 문학진 의원 대표발의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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