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공동 개발사업 수월해진다

입력 2007-09-09 1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규모가 10만㎡ 미만일 경우 임대주택은 15% 이상만 지으면 되는 등 공공-민간 공동개발사업이 보다 수월해지게 된다.

9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민간 공동 개발사업은 알박기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건설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요인을 막기 위해 지난 8.31대책에서 제안됐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택지일 경우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아울러 이달 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민간 개발사업 주체 공기관에게 민간건설사업자들이 사업제안을 할게 될 전망이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시행자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택지가 소규모(10만㎡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15% 이상'만 짓도록 했다. 일반적인 공공택지사업에서는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지침은 또 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비율도 일반택지사업에서는 최소 '50%이상'이지만 '40%이상'으로 낮췄다. 아울러 민간지분에 해당하는 택지에서는 공공택지 적용을 배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규정돼 있는 소형주택, 임대주택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80,000
    • +1.7%
    • 이더리움
    • 2,970,000
    • +3.34%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15%
    • 리플
    • 2,000
    • +0.45%
    • 솔라나
    • 124,700
    • +2.8%
    • 에이다
    • 376
    • +1.9%
    • 트론
    • 419
    • -1.64%
    • 스텔라루멘
    • 222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40
    • -0.15%
    • 체인링크
    • 13,130
    • +3.63%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