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어려워진다

입력 2006-12-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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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예정지에 소규모 땅을 사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든 다음 비싸게 되파는 수법인 일명 '알박기'가 내년부터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알박기'방지와 견본주택 마감재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우선 확보해야 하는 대지의 비율은 종전 90%에서 80%로 완화되며, 사업자가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서 '10년 이전에 확보한 경우'로 변경, '알박기'가 어렵게 됐다.

또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해 지자체의 공공청사 용지 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마감재는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와 관련한 각종 공사나 용역을 하면서 부정하게 이익을 취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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