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범죄는 대부분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 수위가 비교적 약하다. 이 때문에 상습 성범죄자를 양산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런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지난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이와 함께 특위는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부과 △보호치료감호기간 상한제 폐지 △‘12세 이하 아동 홀로 방치 금지’ 법안 추진 등을 당정협의 과정에서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 범죄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 직후 이 같은 성폭력 근절...
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정 의원)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성범죄 요구안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특위 요구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예인 기획사, 아동· 청소년 관련 이벤트 및 프로그램...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이용하기 불편하더라” “공감 돋는 내용이네” “이럴 바에는 사이트 없애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 사이트는 아동·청소년,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성범죄 전과자가 연기, 웅변, 바둑학원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법을 개정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10일 정부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임종룔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
현재 성폭력 관련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이원화 돼 있다. 이에 따라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는 법무부가 피해자 지원은 여성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통합된다는 관측이...
정신 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등이 돌보미가 되는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형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성범죄자는 10년간 돌보미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폭행·상해하거나 아동의 주거지에서 절도를 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년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아이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8월 2일부터 13세 미만 여자아이나 여성 장애인을 강간(준강간)한 범죄자의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된다.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제한 직군도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로 확대되며 피해 아동의 의사 없이 증언 영상물 녹화가 가능해진다.
3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잇단 성범죄 발생과 관련, 대책을 묻자 “당 대표시절에도 이 문제를 고민하며 국회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도입을 요구했지만 당시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면서 “전자발찌 도입 전의 성범죄라도 소급해서 전자발찌 채우고 신상정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분산돼 있는...
또 새 주소 체제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도로명까지 공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주소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동학대처벌에 관해서는 특례법을 제정키로 했다.
취약아동에 대해서는 지역 자원봉사단체나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연계해 '나홀로 아동 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이번 대책은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누리당은 우선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법 시행 이전 범죄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발찌와 동일하게 3년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후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당정협의 논의를 감안해 추후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를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및 관리 권한을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기관이 나눠 가진 데 따른 결과로 이 같은 소통 부재가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이 계속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26일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0만여명의 인력을 보유한 경찰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중대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잇따른 여성 및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에 대응키 위해 성범죄 대책 태스크포스팀(TF)을 꾸리기로 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도 성범죄 관리가 허술한 부분이 많다”며 “새누리당은 조만간 보건의료·여성가족·법률 등 관련 전문분야 의원들을 모아 TF를 꾸릴 것”이라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경우‘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부가,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다. 업무주체의 이원화로 성범죄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성범죄자 공개기준 시점도 다르다. 여성가족부는‘성범죄 발생시점’을...
또한 그는 "현재 '알림e' 서비스의 관계 법률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에는 사이트의 범죄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재전송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를 간과하고 정보를 재전송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시스템 차원의 예방 방안이 먼저 연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성범죄자의...
또한 범죄자가 피해 초등학생의 이웃집 주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010년 1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2008년 2월 4일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주거지 등 신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의 인터넷 열람 대상자는 2010년 1월1일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 열람 명령을 선고 받은 자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피해 아동의 집과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거주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의 성범죄자가 44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345명, 부산 171명, 경남 132명, 경북 126명, 인천...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성범죄자는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어린이집, 아파트 경비원, 청소년 활동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하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8월 2일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가정방문...
성범죄자로 확인되면 시설 운영과 취업이 금지된다.
시설관계자 가운데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치지 않거나 해임요구에 불응한 자,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이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할 경우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신청인 및...
한편, 오는 8월 2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하철 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추행(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을 한 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또는 운영이 제한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등 소재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