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돌보미사업]"혼자 집 보는 아이 없도록"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입력 2012-08-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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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돌봄 서비스 현황

최근 우리사회에서 복지 정책 등이 이슈화 되면서 돌보미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돌보미란 유아를 비롯해 노인 등을 곁에서 돌봐주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전문인을 뜻한다. 크게 아동과 산모 및 신생아, 어린학생에 대해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사업 및 직장일로 육아, 신생아 등의 가사를 모두 책임질 수 없는 가정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돌보미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육아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여성가족부 외 다른 정부부처들도 관련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개최된 '베이비 키즈 페어'에서 아이들이 육아용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가부, 자녀 양육수요 맞는 서비스 실시 = 여가부는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등을 이 정책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 보육, 방과 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사업추진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업추진 배경에는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 수요는 보육시설에서 탄력적인 대응 부족현상이 깔려있다.

2009년 여가부의 보육실태조사 결과 취업부모 자녀 중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비율 8.6%로 나타났다.

또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대 1 개별보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일부지역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부터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0년 2만7000가구에서 이용했고 2011년 3만9000가구로 확대됐다. 올해는 3만1000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나라에서 지원 및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참고해 앞으로 이 정책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돌보미 인력 필요로 하는 만큼 질도 강화돼야 = 이 부처는 최근 아이돌보미지원법령을 시행해 해당 인력의 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명문화된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토대로 관련 인력의 직무 적합 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감독·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행 법령에는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비롯해 자격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을 담았다.

정신 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등이 돌보미가 되는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형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성범죄자는 10년간 돌보미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폭행·상해하거나 아동의 주거지에서 절도를 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년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아이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의식주에 관련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해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법령에는 아이돌보미의 보육 전문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돌보미 관련 정책 타 부처도 속속 시행 = 여가부의 육아 돌봄 외에도 복지부에서는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듬해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지만 저소득층만 위한 정책이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은하 사무관은 “이 서비스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근로자소득기준의 50%이하인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라고는 하나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니 만큼 앞으로 적용 계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돌보미 서비스와는 다른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실은 타 부처에서와 같이 돌보미 인력이 아닌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스템이다.

돌봄 강사 자격을 갖추려면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자격증 소지해야 한다. 또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소지자도 돌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돌봄교실 이용 대상자는 저학년 저소층과 맞벌이 자녀들이 우선적이다. 취약계층은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차상위계층은 시도마다 다르다.

돌봄 교실 이용자수는 2007년 5만247명에서 2008년 5만4638명, 2009년 7만7155명, 2010년 10만4496명, 2011년 12만4013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돌봄 서비스 확대, 사회적 수요 증가때문 = 돌보미 서비스 및 관련 대책이 부처별로 확대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가정의 전통적 기능인 돌봄과 양육이 학교나 어린이집 등 외부로 이전되고 맞벌이 가정 증가로 담당하기 힘들어지자 정부에서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자녀양육의 수요 증가가 사회적 추세로 자리잡았다. 가사도 노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한 정책을 내놓고 확대?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돌보미 서비스에서 부족한 점이 드러나면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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